DSR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 도입"실요자 대출 어려움 없게 유의해야"1천4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7-10-23 김순기
평균 가격은 3.3㎡당 6233원성남·수원 소재 공동주택 1·2위'투명한 집행' 제도개선 시급성남과 수원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주거면적당 관리비가 가장 비싼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3만 324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 개금시영아파트로 3.3㎡당 316원에 불과해 100배나 차이 났다.성남 일성오퍼스원에 이어 수원 로얄타워가 2만 9천587원으로 두번째로 관리비가 높았고,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힐시티 2만 4천938원, 서울 마포구 서희스타힐스 2만 4천508원, 서울 강남구 양재디오빌 2만 4천382원 순이었다.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부산 개금시영아파트에 이어 김천혁신1단지 부영아파트 685원, 수원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아파트 867원, 전남 목포 삼성아파트 887원 순으로 낮았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순위다. 공동주택 관리비 전국 평균은 3.3㎡당 6천233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6천921원, 경기 6천642원, 인천 6천443원, 대전 6천337원, 충북 6천263원, 세종 6천116원, 대구 6천48원 순으로 높았다.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 문제가 여전하다"며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10-12 조윤영
분양원가 공론화 속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들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8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