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2016년 6월 16일자 1면 보도)가 여전히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의 반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아파트 단지내 19㎡ 남짓한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 없이 아파트 뒤편 산자락의 대단위 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10일 시흥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345가구, 1천여명이 입주를 마쳤다.입주 전부터 문제가 된 아파트 인근의 밭(7만6천여㎡)은 토지주들이 경작을 위해 일군 것으로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아파트 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밭은 이 아파트 5층 높이에 있다.일부 토지주는 5천만원이나 들여 아파트 배수구에 쌓인 황토흙을 퍼내기도 했다.이처럼 폭우가 내리면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되는 데도 LH는 이 밭이 사유지라며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또한 같은 이유로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한 입주민은 "아파트 바로 앞의 헐벗은 산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며 "입주 전 조감도에는 산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막상 입주해서 보니 뒷산은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밭이라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고 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도 "904동 뒤 헐벗은 밭은 비가 오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끊임없이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가 1년이 다되도록 뚜렷한 수해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사진은 904동 아파트 뒤 5층높이의 황토밭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0 김영래

최근 신규 공동주택의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속출(5월 5일자 22면보도)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섰다.남 지사는 10일 오후 고양시 신원동의 A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경기도의 품질검수 후 열린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공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내놓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B건설업체가 용인시 성복동에 공급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등 공기에 쫓긴 시공사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며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남 지사가 직접 갈등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A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안전부문에 대해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하지만 지자체의 품질검수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공사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역할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째 계류 중이다.도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시공사 조치율은 94%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 갈등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0 전시언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입주를 승인해 준 용인시(4월 28일자 22면 보도)와 관련,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공사를 관리·감독한 감리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성복동에서 한양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 40여명은 4일 낮 12시께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에서 이들은 ▲ 용인시는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라 ▲ 부실시공 한양건설 준공승인 결사반대 ▲ 안전대책 없는 한양산업개발 사용승인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 입주예정자는 "'미시공' 상태임에도 공사를 모두 마쳤다는 내용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서류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현장에 수차례 나왔는데도 보고서 내용만 믿고 사용 승인을 내주려 한다"며 "용인시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을 승인해주면 안된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또 최근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감리사는) 감리업무를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게을리 해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게 했고 … 방수·단열·안전에 위법한 시공이 되게 했다"며 "주택법상 감리자의 업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원한다"고 주장했다.주택법 102조는 감리자가 고의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막을 근거는 없다. 철저히 검사해 시공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후 발생하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4일 오후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한양 수자인 더킨포크·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한 건설사의 임시 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04 박승용·전시언

성남시와 LH는 국토교통부 중앙수용위원회가 성남 금광1·중1 재개발구역의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요구(4월 19일자 20면 보도), 뒤늦게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춰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일 국토부·성남시·LH 등에 따르면 LH는 금광1·중1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시·LH·변호사·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 등 1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지난달 26일과 28일 회의가 진행됐지만 현금청산자 측은 협의회가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의회를 보이콧했다.이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의장으로 해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어 LH에게 설치를 미룬 점, LH가 토지소유자에게 설치 통보를 문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이 법적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문자메시지만을 통보 수단으로 써 고령의 현금청산자들은 협의회 설치 정보를 받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제역·선거 등 비상상황이라 행정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통보는 서면이 우선이다. 법에 없어도 전체 통지를 해야 한다"며 보상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보상협의회가 이처럼 편법으로 운영되자, 현금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평가 시기' 때문에 시와 LH가 서둘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감정평가를 한 뒤 1년이 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1·중1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시기는 지난해 5월 7일로, 곧 1년이 다가와 시와 LH가 7일이 되기 전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재접수하려고 졸속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금청산자 측은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보상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라며 "구색만 맞춰 진행하는 협의회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02 장철순·권순정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내 토지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해야 한다.지금까지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내 임야를 구입하고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 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낸 뒤 땅을 매각하곤 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지난해에는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누군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임야를 구입해 갑자기 수백 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 투기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7-01-31 전병찬

시교육청 '배정불가 ' 협의안해줘청라 A30블록 등 수개월째 '중단'분양 골든타임 놓쳐 피해 눈덩이市 채무보증 수천억 부담 우려도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서 학교 부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 A30블록 아파트 사업은 3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A30블록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께 인천경제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A30에 거주할 학생을 배정할 학교가 없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아파트사업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사업승인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사업을 위해서는 배정할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 결정이 안 됐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업 지연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는 금융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적합한 분양 시기를 놓치는 데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아파트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매입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다"며 "분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올해 하반기로 분양시기가 밀릴 경우 피해 규모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더 큰 문제는 아파트사업 지연이 인천시에도 수천억원대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송도 8공구 A1블록의 경우 인천시가 매각했다가 다시 산 땅으로 환매 자금조달 과정에서 시가 채무보증을 선 바 있다. 대출금 상환기일은 오는 3월 5일인데, 사업자 측은 이때까지 토지 잔금 3천460억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환기일 이전에 학교 신설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올해 4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토지 잔금을 대신 갚거나 인천시의회 동의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 채무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A1블록 아파트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만큼 2천여명의 조합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A1블록 사업자인 송담하우징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계속해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보게 된다"며 "관련 기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9 홍현기

농업법인만으로 소유 제한교통개선 명분 파주시 인가농촌공사 통해 땅매수 논란롯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지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농지 취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파주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롯데아울렛 파주점 인근 문발·서패동 일대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중단됐다.롯데는 그러나 농촌공사를 통해 꾸준히 사업예정부지 내 농지를 매수해 현재 7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이같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데는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롯데는 지난해 5월 말 파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명분으로 농지 매수에 나섰다.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는 농촌공사도 이를 근거로 롯데의 농지 보상협의를 대행했다. 그러나 롯데의 이같은 농지취득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지난해 11월 초 파주시가 고시한 롯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에 따르면 롯데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편입될 농지보다 턱없이 많은 농지를 매입한 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나 주차장 부지 외 농지를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서패동 317 농지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서는 1천636㎡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78㎡만 사용한다고 변경했으며 서패동 316은 2천67㎡ 중 97㎡만, 서패동 315 는 722㎡ 중 1㎡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한다고 실시계획을 변경 중이다. 또 서패동 295와 296, 문발동 309, 310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농지의 상당수가 계획시설 지구 외인데도 사들였으며 매수도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롯데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중개사무소 박모 씨는 "법인은 농지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매입한 것"이라면서 "사업부지를 70% 이상만 매수하면 개별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편법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롯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수행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1-18 이종태

재건축사업이 한창인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를 놓고 조합원 간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조합장·윤규갑)은 2년 전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가 관내 타 조합에 비해 너무 비싸게 계약됐다며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뚜렷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현 조합과 전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8일 당시 전 조합 관계자가 이주관리용역비를 10억9천9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 조합 측은 용역비가 관내 다른 재건축조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조기계약(사업시행인가도 신청하기 전이며 당시에는 언제 이주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 체결한 점) ▲신임조합장(윤규갑)이 2015년 3월 7일 취임해서 11일이나 지났는데도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 체결된 점 ▲산 50 임야(2만1천77㎡)와 상가부지(749㎡)를 포함해 계약한 점 등에 대해 현 조합 측은 계약금액의 과다책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구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 조합 관계자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인일보 기자와 직접 만나 현 조합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K씨는 "비싸게 계약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는 시공사인 대우에서 소개해 선정했고 임야, 상가 등을 이주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이주관리용역업체에 학교후배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신임조합장 명의로 계약을 안하고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신임조합장이 취임은 했지만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기 전이어서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해명했다"고 밝혔다.한편 신임 윤규갑 조합장은 취임 후 이주관리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계약된 용역업체와 협의해 2억원을 삭감 8억9천900만원으로 계약변경시켰다. 그러나 전 조합 상근이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현 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1-16 이석철

부과처분 소송 지자체 줄패소 정부 불복 대법원 상고 주문"임대주택·학교 공익위한 일"군포·성남접수 LH 변화주목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에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항소심)'에서 지자체들이 줄줄이 패소해 신설학교 건립이 전면 보류되자 정부가 재판 결과에 불복,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당초 '도내 지자체 -LH '간의 대결구도가 '정부-LH' 간 구도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인 LH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5일 법무부와 성남·군포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성남·군포시에 '상고제기지휘' 공문을 보내 지난달 23일 패소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라는 검토의견을 전했다. 소송 직후 상고를 포기한다는 성남·군포시의 입장을 바꾸도록 정부가 나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법무부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지을 때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재판부의 판결은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로, 학교용지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학교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공익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상고심이 불가피하다"고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래픽 참조국가소송법상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군포시는 지난 4일, 성남시는 5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법무부 측은 "부천시 -LH 간의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사실상 4심(고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어서 아직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법무부가 부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시언·신지영기자 cool@kyeongin.com

2017-01-05 전시언·신지영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발표·토론패널들 "대기오염 크지않다" 주장저지비대위 시작 24분여만에 점거"주민없는 공청회 무효 꼼수행정"화성시 종합장사시설(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수원 서부권 주민들은 공청회 도중 강단을 점거하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용역 결과 발표는 신일환경이, 토론은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정진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박선환 박사가 대기환경에 대해,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안우환 교수가 장사분야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박 박사는 "화장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크지 않다. 그나마 있는 오염물질도 함백산에 충돌해 수원까지 넘어오지 않는다"며 "대기문제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안 교수도 "장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하는 연기가 인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의 수가 적어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하지만 공청회는 계획된 대로 끝나지 못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안 교수의 발언 중 강단을 점거한 것이다. 공청회가 시작된 지 24분여 만이었다. 대책위는 수원시민 없는 공청회는 무효라며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 주소지가 적힌 참석자 명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해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미혜 대책위원장은 "수원시민이 원해서 여는 공청회인데 주민 참여도 없는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꼼수행정으로 오늘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공청회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의 판단을 화성시가 정한다고 확인돼 불가피하게 공청회를 방해하게 됐다"고 했다.실제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주민 등의 방해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생략요건이 충족돼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주민의 방해로 계획보다 빨리 종료됐다"며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칠보산화장장저지비대위 "공청회 원천 무효" 29일 오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서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공청회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공청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12-29 전시언

성남 재건축단지 철거공사건물 균열·벽화 손상 속출"문화재 파괴행위 즉각중단"사찰신도·지역주민들 집회천년 역사의 성남 봉국사내 문화재 훼손이 인접 재건축아파트의 터파기 공사 발파작업으로 가속화(경인일보 2016년 8월 2일자 인터넷보도)되자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봉국사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태평동 주민 70여명은 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K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두산건설이 맡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봉국사 측은 지난 6월 두산건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봉국사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터파기 공사에 폭약을 사용하면서 균열이 심각해지고 건물 뒤틀림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기도문화재인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데다 최근의 공사로 정도가 심해져 보존가치가 높은 벽화(심우도) 등이 크게 훼손됐다.봉국사 관계자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진동 공법 등을 할 수 있는 데도 폭약을 사용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폭약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물론,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며 "봉국사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허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 1674년(현종 15)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와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9 김규식·김성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경인일보 12월 26일자 1면 보도)이 대책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지난 22일 성남·군포시가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 일주일 만이다.28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을 방문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에 대한 담당자 간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방재정으로 최대 수조원을 사업시행사에 돌려주게 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사태의 발단이 된 학교용지법에 대한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반환금을 하루 빨리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및 무상공급받은 토지대금에 대한 하루 이자만 5천만원이 넘는다.하지만 양 측이 기관별 변제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원금 및 이자를 도교육청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법원이 반환 책임을 지자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자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사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도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용지부담금을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달라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법률 미개정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가 피해자 격인 지자체 기관 간 다툼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27일 도와 도교육청은 잇따라 교육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양 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개정해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남은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8 조윤영·전시언

의정부동 일대 '팰리스타워'라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해당 아파트 시행주체는 아직 법적 지위도 얻지 못한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앞세워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듯하면서 사실상의 조합원을 모집(경인일보 12월 27일자 21면 보도)하고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이 지역주택조합은 의정부시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1천700여세대 규모의 팰리스타워 건립을 추진하면서 '평당 700만 원대'라고 홍보, 계약자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파트건립사업 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 전체 80% 이상의 부동산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부동산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의에서 보상금액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지매입비 상승 우려도 있다. 실제 팰리스타워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 시행 주체와 부동산사용승락을 위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곳에 거주 중인 A씨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부동산사용 승락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부동산사용승락이 선행 조건이지만 팰리스타워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먼저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팰리스타워의 사업 주체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유령단체나 마찬가지인 조합의 명칭에 '가칭'이라는 단서를 붙여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시는 뒷짐만 쥐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사용승락을 하려면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동봉돼야 하는데 어떤 문의전화도 없는걸 보면 아직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시가 나서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8 최재훈·정재훈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인천시가 '무산됐다'고 선언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인천참여예산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인 352명을 모집해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201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두바이투자청 산하 퓨처시티 CEO를 만나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퓨처시티 법인은 그로부터 몇 달 뒤 문을 닫았다"며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문 닫을 회사 CEO와 수조원대 투자관련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인천시의 부실행정과 함께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으로 인해 1년여 동안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1천억원의 금융비용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면밀하게 따져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에 중동 자본을 끌어와 4차 산업 중심 첨단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의 총 사업비 5조원짜리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인천시가 지난해 3월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받은 '인천 퓨처시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같은 해 6월 '스마트시티 코리아'로 사업구상과 협상 주체를 전환했다. 시와 두바이 측이 협상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중순 결렬, 사업 추진이 최종 무산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2-27 박경호

성남시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반대 율동 주민대책위와 성남환경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증설 추진지역은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성남시에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시가 사업을 반려했다가 지난 10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개념차이를 간과해서 나온 결과이지 골프장 증설사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해당 지역은 입목본수도가 79.6%에 이르고 절토 또는 성토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골프연습장 증설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이 필요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산림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이하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됐다.성남환경회의 관계자는 "율동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공원법이나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7 김규식·김성주

인천지역 영세 가구판매 업체들과 마찰을 빚었던 부평구 대규모 가구단지 조성 사업(경인일보 11월 1일자 23면 보도)이 재검토될 전망이다.가구단지 조성사업이 재검토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절차상 조건 미달이지만, 인천 영세가구판매 업체들의 지속적인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따르면 최근 부평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던 분양업체인 (주)이룸비바체의 사업후보자 선정이 지난 15일 취소됐다.(주)이룸비바체는 부평구 청천동 462-1 일원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자일대우자동차판매부지(1만5천788㎡)에 대규모 가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산단공에 제출, 지난 8월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정작 토지 소유주인 영안모자그룹이 토지 매매계약을 미루면서 사업후보자 선정이 취소됐다. 사업 절차상 이달 내 토지계약을 마쳐야 하는 것이 승인 조건인데 이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이와 함께 대규모 가구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지역 가구판매 업체의 반발도 사업후보자 취소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부지를 팔기로 약속했던 토지주인 영안모자그룹이 당초 토지매매를 미루게 된 것 역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고, 산단공 또한 가구 판매상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산단공 관계자는 "지역 반발 민원이 사업자선정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상인들과의 마찰이 계속돼 인천시에서 대형판매장으로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지금으로선 사업 공모·시행 시기나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룸비바체 측은 "1월에 토지매매를 하고 나서 내년 중 사업에 다시 공모할 예정이며 지역 상인과의 상생방안 역시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룸비바체는 부평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일환으로 대형 가구 전시장과 연구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영세가구업체의 반발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2-27 윤설아

의정부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6일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 따르면 조합측은 의정부시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1천700여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F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의 필수 조건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도 끝내기 전에 분양자를 모집하는 듯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논란(경인일보 12월 23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인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오피스텔 등의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동 421-3, 432-7 등은 모두 F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지만 이곳에는 현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권자들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더해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보상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사업부지 내 전체 부동산 소유자 중 80% 이상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특성상 이로 인해 조합아파트 건립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모(33·여·장암동 거주)씨는 "기존 주택을 철거해도 모자랄 상황에 조합아파트 건립 부지 내에 대형 오피스텔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조합원을 모집, 추가로 드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몇군데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6 최재훈·정재훈

인천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의 금괴를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다. 선사 직원과 선원, 환전상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불법자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금괴를 밀수했고, 선사 직원이 선박을 드나들 때 보안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를 통해 금괴 423㎏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밀수 조직은 사전에 중국에서의 밀수출과 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 환전 등 각자 맡은 역할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중국에서 선박에 금괴를 싣고 와 인천에 입항한 뒤에 인천에 있던 선사 간부가 금괴를 가지고 부두 밖으로 빠져나왔다. 선사 간부는 금괴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조끼에 금괴를 넣은 뒤 위에 옷을 입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선원보다는 선사 직원에 대한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것이다. 선사 직원은 이를 운반 담당에게 전달했고, 이는 다시 환전상에게 전해진 뒤 현금화됐다. 인천세관은 금괴를 채운 조끼 위에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을 수 있는 11~12월에만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들이 금괴를 밀수한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불법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며, 현금은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금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본부세관 한성일 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불법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금괴를 밀수했고, 국내 자금책이 환전상이라는 점이 기존 금괴밀수와는 다른 점"이라며 "선사 직원에 대한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책상 뒤덮은 금괴인천본부세관은 중국 화물 여객선을 이용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밀수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금괴와 밀수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12-26 정운

공사측 "매입의향자 적어 철회"재산피해 주장 50대 이의 제기2차 설문조사 '반대 51%' 불구조건부 동의 10% 포함해 논란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양도인택지(이하 협택)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택은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주에게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토지를 뜻한다.2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0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를 조성하면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협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협택 매입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향자가 적었기 때문(451명 중 6명)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하지만 매입의향이 있었던 A(51)씨는 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 협택공급을 요구했다.A씨는 "토지보상 협의 당시 도시공사 관계자가 협택계획을 얘기하며 회유해 헐값에 토지를 넘긴 것인데, 돌연 계획을 변경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것이 꼭 '조폭'과 흡사하다. 주민대책위에 속해있지 않아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들은 바 없었고 이후 도시공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보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도시공사는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8월 재결보상자(143명)를 상대로 협의양도 대상자에게만 협택공급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반대 51%(응답자 108명 중 55명)로 협택을 미공급하기로 재차 확정했다. A씨에게만 협택을 공급하면 협택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재결한 보상자들이 "역차별"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반대한 사람은 39.8%(43명)뿐으로, 도시공사는 '조건부 동의(재결자에게도 협택을 공급하면 동의)' 12명도 반대표에 포함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조성 계획에 협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으로, 매입의향자가 없으면 일반 분양으로 돌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법률만 두고 보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결정되자마자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에 '협택계획 없음'을 통보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제와서 협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생기면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민원인이 경제적 이득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자 갑작스럽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5 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