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을 꽁꽁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이 이번 달 31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이번 달 말로 보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면서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되며, 규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에 도입될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게 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가 있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1-07 조윤영

'우대 청약통장' 내년 출시기존 저축해지시 기간 인정만19~25세 미만 전월세 지원신혼 주택구입 부담 완화도청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기능과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은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춰 내집 마련을 한결 쉽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정책이 포함됐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는 이 통장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는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 2천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부담과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2억~3억원 내외의 소형주택(전용 40~60㎡)을 분양받을 때는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금리 1%대를 적용해 원리금을 분할상환 한다. 임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1%대 금리의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 부담을 주택가격의 10~15%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전용 55㎡(추정분양가 2억 3천만 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초기부담 7천만 원에 원리금 상환 월 52만 원(30년 기준)으로 가능하다. 같은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초기부담 2천700만 원, 월 부담(임대료+원리금) 73만 원 수준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9 박상일

만기일시상환 최대10년 인정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는장래예상소득 상향 대출쉽게연간 소득 계산 2년치 심사내년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되는 '신(新) DTI'의 계산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다주택자는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들고, 만기 일시상환 대출도 많이 받기 어려워진다. 반면,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예상소득을 상향 조정해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 DTI 계산법이 포함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신 DTI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하는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는 여기에 여러 추가 조건을 포함 시켰다. 금융 당국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실제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대출기간을 15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져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도 대출기간에서 제외해 오랫동안 이자만 내면서 많은 대출을 받는 길을 사실상 차단했다. 신 DTI에서 연간소득의 계산은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하는데,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해 계산토록 해 대출받기 더 쉽게 했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이 반영돼 대출이 늘어날 수 있게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26 박상일

6·19대책과 8·2대책,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액으로는 대출 감소액이 4천300여만원에 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 6천 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 3천398만 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 가능금액은 9천60만 원으로 32.4%(4천338만원)나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가장 큰 대책은 8·2 대책으로 전체 신규 차주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 3천74만 원에서 2천980만 원으로 22.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6·19 대책은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천 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영향이 작은 것은 신DTI로,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 5천809만 원에서 3천118만 원(12.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규제"라며 "무주택자나 DTI 적용제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10-25 이원근

증가율 年 8%이내 억제목표내년부터 신DTI·DSR 도입중도금 보증한도 6억 → 5억상환취약가구 가산금리 인하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고,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8·2 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정부는 신DTI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수도권내 한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하되, DSR은 내년 하반기 조기도입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천 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p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키로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24일 신DTI 및 DSR 내년 시행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코너. /연합뉴스

2017-10-24 최규원

한은 금통위 내달말 인상 '가능성'첫 주택 구매자에 모기지론 추천변동금리 적용 펀드 눈 여겨봐야달러화 수익 연동도 기대해볼만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벌써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속속 인상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속도를 붙이게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대출자와 부동산 실수요자 등도 이제 금리상승에 대비해야 할 때다. 재테크도 금리상승에 맞춰 다시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금리 언제 뛰나본격적인 금리상승의 시작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다. 증권가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되면 다음 금통위인 내년 1월로 공이 넘어간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경기회복세가 기조적 흐름으로 자리잡은게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정한 2%에 중기적으로 수렴하는 상황,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 회복"을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미 물가는 2%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0%로 수정됐다. 조건에 거의 다가선 수준이다. 지난 19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 된 '대외적 리스크' 등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다. 빠르면 11월 금통위, 아니면 내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 대출 어쩌나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다가오면서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에는 이와 관련한 상담이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고정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1% 정도는 높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감안해 고정금리로 갈아탈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2~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대출은 굳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상환 기간이 대부분 남아있을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특히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실수요자라면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모기지론과 같은 정책금융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인들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재테크 변화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돌릴 것을 권한다. 주식시장은 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상승 여력이 발생하고 있어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금리 상승세보다 강하다면 기대를 걸 만 하다. 홍승훈 KB국민은행 잠실 롯데 PB센터 팀장은 "세계 경기 자체가 좋아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으므로 코스피 2천600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라며 "IT나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펀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펀드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상승하는 '뱅크론 펀드'나 고금리 채권인 하이일드 채권펀드 등이다. 달러화 가치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기대할 만 하다. 미국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 달러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붙은 주택대출 관련 광고문. /연합뉴스

2017-10-24 박상일

DSR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 도입"실요자 대출 어려움 없게 유의해야"1천4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7-10-23 김순기

내년부터 기존 주담대 원금 포함투기·조정지역 규제 전국확대도정부가 다주택자 돈줄 죄기를 더욱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들 다주택자들 중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 상승이나 유동성 악화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이에따라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다주택자 대출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비율 계산의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존 DTI는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아울러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그외 지역에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두번째, 세번째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화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명 중 대출 2건 이상 보유자는 21.2%인 132만 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 2천만 원씩 모두 292조 원에 달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0-09 박상일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두 번째 세무조사다.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협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과 부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 중에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도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직장인,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 원에 취득한 70대 주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7 최규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51만 4천236 명으로, 7월말 보다 17만 1천144명(0.84%)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율로는 지난 3월(0.91%)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총 626만 9천785 명)가 전월 대비 6만3천112명(1.02%)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국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올해 3월(누계 기준) 17만 9천379 명이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한 풀 꺾여 4월 14만 명, 5월 10만 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7월에 12만 명으로 늘더니, 8월에 다시 17만 명 이상으로 증가폭이 크게 뛰었다. 정부가 지난 6·19 대책에서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과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했고, 8·2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내 집단 대출 규제 강화 등 청약 수요를 옥죄는 이중 공세를 펼친 것을 감안하면 8월 증가폭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9-19 이원근

분양원가 공론화 속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들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8 김순기

정부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분양 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은 보증 건수를 현재보다 대폭 제한하고,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번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 당 2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증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 당 1건으로 강화한다.금융위는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DTI(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도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8 최규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다주택자는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은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면 도입은 2019년으로 예정돼 있다. 분양 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비중 축소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0 최규원

소득 불분명 다주택 보유자불법전매 중개업자 등 포함'투기 근절' 정부 정책 보조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와 세종·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분석,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보다 매매 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고가의 주택이나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람,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됐다.국세청이 내놓은 사례 중에는 ▲뚜렷한 벌이 없이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 원만 납부한 B씨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소득은 3년간 1천여만원만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D씨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총 2천1건을 조사,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을 확인해 총 2천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9 최규원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 부담감과천·서울 재건축단지 사업관망분양일정·조합신청등 뒤로 미뤄일부선 분담금 우려 서두르기도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규제의 중심에 놓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살 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일단 사업을 늦추며 대응방안을 찾거나, 반대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저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수도권 재건축단지 조합과 추진위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서울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과천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 일정이나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과천 주공6단지와 주공7-1단지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일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되, 조합승인 신청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오영석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두 달 정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 후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5∼6년을 기다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분들까지 매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단계인 주공4단지와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주공 8단지와 9단지 등 과천지역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들도 굳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위기다.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곧 서초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이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되지만 내년 1월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포 주공1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 급선무"라며 "더는 사업일정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도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업승인이 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규제 폭탄을 맞은 과천의 재건축 단지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7-08-09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