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함께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다아울렛 측이 허위 공고까지 내가며 부동산 사냥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임대인 측 법인을 합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의 한 지역언론에 게재한 것.공고에 사내이사로 명시된 권오일 씨가 모다아울렛이 속한 그룹의 총수여서 "그룹 회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전국 모다아울렛 일부 지점의 부동산을 인수하려 한다"는 진술(5월 31일자 23면보도)의 신빙성이 커지고 있다.1일 모다아울렛 등에 따르면 4월 28일 강원도의 한 유력 신문 7면 하단에 가로 5㎝×세로 7㎝ 가량의 '합병으로 인한 주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가 실렸다. 공고는 "주식회사 모다(갑)와 주식회사 원주로즈아울렛(을)은 2017년 4월 27일 개최한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으니 …"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문상 '을'로 지칭된 원주로즈아울렛은 모다아울렛 원주점이 들어서 있는 원주시 사제리 산140 일원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이며, '갑'인 모다아울렛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특이한 점은 공고문에 기명한 모다아울렛 측 인사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권오일 씨라는 점이다. 권오일 씨는 모다아울렛이 속해있는 (주)모다이노칩의 대표이사이며 그룹의 총수다. 사실상 부동산 가로채기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원주로즈아울렛의 대표 이모(53)씨는 "합병을 논의한 적도,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모다아울렛 측에서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위 내용으로 합병 관련 공고를 신문에 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시작되는 경매에서 불특정 다수가 경매에 응찰하는 것을 막아 오산점 공매 때처럼 수차례 유찰돼 싼값에 인수하려는 모다아울렛 측의 계획된 '부동산 가로채기' 수법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오산점의 경우 지난 4월 10일 465억원에 시작된 공매는 5차례의 유찰을 겪고 평가액의 59% 수준인 274억여원에 낙찰된 바 있다.이에 대해 박칠봉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는 "(합병을 한다는 공고가 신문에 난 것은) 원주점에서 부동산 매매보다는 합병이 낫다고 요구하니까 조치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해서 협의가 오고 가다가 가격 흥정이 안돼 현재 중단이 된 상태다. 임대인이 최근 매장에 불을 지르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강원일보 2017년 4월 28일자 7면에 게재된 공고

2017-06-01 전시언

'4대강 생태계 복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1일부터 금강·낙동강 6개 보의 수문이 상시 개방된다. 이와 별개로 4대강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과를 살피는 감사도 예정돼 있다. 홍수예방, 농업용수 확보, 관광자원 개발 등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단군 이래 가장 어리석은 토목사업' '치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 등 찬반양론의 격한 대립을 불렀다. 4대강은 정말 '녹조라떼'를 유발하는 원인일까? 아니면 보 건설로 도내 수변지역은 홍수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검증해 본다.경기도에는 여주지역을 가로지르는 남한강 유역에 강천·여주·이포 등 3개 보가 건설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 내놓은 개방대상 보 중 도내 3개 보는 '녹조를 유발할 위험이 적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개방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됐다.이처럼 해마다 녹조현상이 창궐하고, 그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는 낙동강·금강과 달리 이들 3개 보 인근에는 녹조가 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개 보가 준공된 2012년 이후 남한강 인근에 큰 수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홍수통제 효과까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남한강은 본래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 홍수예방이 보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다만 농업용수 확보와 관광객 유발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4대강에는 모두 122개 양수장이 있고 이곳에서 1년에 2억5천만t 가량의 농업용수를 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류 밑바닥을 깊게 파 물을 가두는 방식 때문에 인근 지천과 관정이 마르는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4대강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자전거도로 이포~강천보 구간을 이용한 사람은 지난 5월 동안 1천33명으로 집계돼 하루에 단 30명 정도만 이곳을 찾을 뿐이었다.여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보가 건설된 지 5년 만에 지천 인근 관정이 마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4대강은 생태계에 상처만을 남긴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5-31 양동민·신지영

강천·여주·이포보 주변 사업전후 BOD·COD등 오염지표 변화 없어도내 지방·소하천 범람 훨씬 많아국가하천 본류에 공사 무의미 지적4대강 사업을 두고 찬반 진영에선 보를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선과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 건설로 수해 피해를 예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본류가 홍수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한다.■4대강이 수질에 미친 영향은 없어=한강유역은 나머지 4대강 사업지인 영산강·금강·낙동강과 다르게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질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것이 4대강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환경부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천·여주·이포보 주변의 물을 채집해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수질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픽·표 참조물 속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물론 용존산소·부유물질 등 다른 지표도 비슷했다. 환경부 측은 "남한강 일대는 4대강 사업 전에도 1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업 뒤에도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등의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한강 홍수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는 지방·소하천에 집중='홍수 통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추진 이유 중 하나다. 보 아래를 6m 깊이로 파서 물을 가둬 놓은 뒤, 수문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면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경기도 내 3개 보가 모두 준공된 2012년 이후 남한강 유역에 범람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수 피해 대부분이 한강 등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소하천에 집중돼 4대강 사업 자체가 홍수와 관련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6년 사이 도내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26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방·소하천의 피해액은 671억 원에 달했다. 이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로 복구된 구간을 비교해도 국가하천(4㎞)보다 지방·소하천(499㎞)이 훨씬 길었다. 복구에 소요된 예산 역시 지방·소하천에 2천497억 원이 투입돼 국가하천(54억 원)에 들어간 예산의 46배를 기록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해 홍수 피해 지역만 보더라도 포천시 21곳, 가평군 17곳 등 북부지역 지방·소하천에 집중됐다. 보가 준공되기 전인 2011년 역시 국가하천의 피해 구간은 1㎞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하천은 '홍수 무풍지대'였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홍수 통제를 위해서라면 4대강이 아니라 지천을 중심으로 치수 작업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홍수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피해가 없는 남한강에 보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면서 "돈이 되는 본류에 집중해 건설업자만 배불렸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일부터 상시 개방되는 4대강 보를 두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찬성하는 측과 보의 기능 상실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에 건립된 남한강 여주보 모습.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31 신지영

아파트 단지 옆에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됐던 인천 부평구 구산동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공사가 부평구청의 사업 허가 취소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옆에 절대로 LPG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1일 부평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A(54)씨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평구 구산동에 LPG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부평구로부터 가스 사업 허가와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5년까지 '설치 예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충전소를 착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2014년 2월 LPG 충전소 입주 예정 부지 인근인 부천시 송내동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결국, 구는 '충전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구의 사업취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구의 사업 취소는 민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부평구의 사업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1998년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공사 중단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사정에도 부평구와 부천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충전소 허가가 먼저 났는데 부천시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도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부천시 관계자는 "지구 단위 계획 공람 절차에서 부평구가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미 충전소 주변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부평구가 행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5-31 김주엽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몸살을 앓던 수원시가, 지정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3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 50% 이상의 의견이 회수될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과반 이상을 소유한 이가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조사 없이 바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해제된 재개발 구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제지역에 대한 조합사용비용 보조기준은 기존 최대 12억원에서 최대 18억원으로 50% 상향한다.또 기준용적률을 '2010·2020 기본계획'보다 10%p 높이고, 상한용적률은 20%p 높인다. 도 부시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8개소에 '사업촉진지원안'을 적용해 사업비 개선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구역별로 약 472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로 분담금 1900여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5-31 이경진·신선미

용인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창고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5월 24일자 21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수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주민들은 특히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제출한 민원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차량 불빛,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용인시와 시행사는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건물 높이와 주차장, 하적장 용량을 늘리는 등 기본생활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비난했다.주민들은 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전원주택 단지 등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가 설계도면에 누락 됐는데도 용인시가 이를 무시하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당초 2개 동으로 설계된 건물이 1개 동으로 합쳐지면서 주차장과 하적장 용량이 40% 정도 증가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시행사 측이 지난해 1월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장의 지면 높이를 당초 145.6m에서 1m 높아진 146.6m로 변경했다.이는 도로와 주차장이 인근 주택단지보다 2m 이상 높아 차량 불빛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시는 오히려 최종 설계에서 주차장 높이를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건물 높이도 당초 23.55m에서 1.45m 높아진 25m로 변경되면서 주민 조망권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차량 불빛과 소음, 분진 등 수차례 제기했던 민원에 반해 오히려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용인시는 민원 해결보다 시행사 측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은 이와 함께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이유로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준 서류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허위 공무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허가 범위 내에서 적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5-31 박승용

경기도가 LH와 NH농협은행 및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 최광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표준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건설하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 임대주택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개별 이자지원금 산정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정보 제공과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를 대행하고, NH농협은행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자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사업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 지사는 "이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31 김태성

2년 전 한국주택협회로부터 돌려받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공원의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시는 최근 발표된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주택공원(23만5천여㎡)의 10만여㎡를 첨단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었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주 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는 9만9천㎡에 이르는 공간을 복합업무공간(SW-ICT 콤플렉스)과 공공공간(주민 맞춤형 편익시설)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복합업무공간은 중소규모 기업체들을 위한 오피스 공간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찾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해 가용 용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인재교육·복지·공공행정·문화 분야의 시설로, 복합업무공간과 공공공간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6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이번 사업의 추진방식으로는 공공개발(시 또는 공사 자체개발), 민간개발, 민관합동개발(특수목적법인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원 확보 부분이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0년 이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30 장철순·권순정

앞으로 용인시에서 3천㎡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폭 6m 이상 차도와 폭 1.5m 이상 보행용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두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뒤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정찬민 용인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완공 이후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시는 단지 안에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3천㎡ 이상 주택단지는 폭 6m이상 차도와 폭 1.5m이상 인도를 설치토록 했다.또 언덕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주진입로 오르막 경사(종단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천㎡ 이상 단지 전면에 택지나 농지가 있을 경우 경계에서 일정거리(구조물 높이의 절반)를 확보한 뒤 구조물을 설치토록 했다.특히 주민 안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곡을 메우거나 복개하는 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과 인접해 개발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해 5m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했다.시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공원 학교 등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먼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토지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 임야 등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또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 1.5km를 유지해 학교에서 멀 경우 개발을 불허하는 한편 학교, 유치원, 공원 등 공공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5-30 박승용

인천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받으려는 '1호 러시아인'이 나왔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29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 러시아인이 분양 대행사의 소개로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내 미분양 물량 1세대(전용면적 97.26㎡)를 계약하고, 5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납부했다. 이 러시아인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을 하러 온 러시아인이 동행한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이 주택 매입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법무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 상품에 일정 금액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러시아인이 투자한 청라를 비롯해 송도·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다. 법무부는 콘도·별장 등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IFEZ의 경우 2015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일부 미분양 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송도는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됐고, 영종과 청라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각각 600여 세대와 2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파악하고 있다.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러시아인의 이번 투자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다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그간 총 9건(전체 투자금액 49억3천200만원·2017년 4월 말 기준)의 투자사례가 있었는데, 전부 중국인이었다. 이들의 투자지역은 송도(6건), 영종(2건), 청라(1건) 순이었으며, 투자 상품은 모두 미분양 아파트였다.인천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빚어지면서 투자자 국적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기존에 접촉하고 있던 중국인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쪽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투자자 국적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9 홍현기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주상복합 시설이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는 등 불법으로 분양했지만 관할 구청의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고, 수분양자들은 피해구제가 막막해 애만 태우고 있다.29일 동구에 따르면 연수구 소재 A건설사는 동구 송림동의 한 일반상업지역에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주상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2015년 6월 입주'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분양계약 피해자는 약 20명. 수분양자들은 주택·상가 구입비용으로 시행사에 낸 분양대금이 1인당 7천만~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건설사를 찾아갔지만, 매번 '다시 공사하겠다. 돈을 구하는 중이다" 등의 말을 하며 미루다 지금까지 왔다"며 "올 초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주택법상 30세대가 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사가 분양을 시작한 시기는 2013년부터다. 동구는 이로부터 3년 후인 지난해 5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수분양자들은 A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은 동구에 준공 허가를 촉구했지만, 외관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준공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동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설계상 문제는 없지만, 시행사는 현재까지도 분양계약 현황조차 알리지 않아 정확한 피해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주상복합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천553.28㎡ 규모로 2011년 12월 상가를 포함해 도시형 생활주택 21세대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3년 7월 착공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4년 9월 '설계변경'을 거쳐 주택 세대수를 36세대로 늘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5-29 윤설아

경기도가 시행사와 평택시간 법적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갈등해결'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째 법적 다툼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 토지주들이 반발(5월 2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017년도 제1회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8만㎡ 규모의 유창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평택시장이 평택시 및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소송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했다.현재 유창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존 사업시행사인 (주)유창이 사업시행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분 다툼과 (주)유창의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사업시행권 양도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있었다"며 평택시에 심의 및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다.하지만 입주예정업체와 토지주들은 도가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업체 관계자는 "도 심의위원회는 '법정다툼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법률자문기관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원을 처리하라는 조건을 단 것은 심의와 민원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 민원이 있는 한 심의를 통과해도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창산업단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최원관(72) 회장도 "산단 계획의 승인으로 토지는 이제 법적으로 묶여버렸다"며 "민원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건을 달면 토지주들은 앉아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송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심의 여부와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택시의 공문을 받고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다만 심의위원들도 소송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택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9 전시언

2020년까지 운영·관리 계약현재 94명 선발 투입한 상황조기 철수땐 재배치 등 난제공사, TF 구성·대응책 모색'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의정부경전철 철도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울회생법원의 의정부경전철(주) 파산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과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69억원을 받기로 하고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56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계약 주체가 파산하고 없어지게 돼 비상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가장 큰 문제는 인력 운용부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계약금액인 969억원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해 운용해 왔다. 현재 정규직 73명, 계약직 21명 등 총 94명을 선발해 투입한 상태다. 의정부경전철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후속 협의에서 인천교통공사의 조기철수가 결정될 경우, 의정부경전철 투입 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나 노사 갈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많은 수의 의정부경전철 직원을 공사 내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의 당사자의 파산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파산결정이 교통공사에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진행될 파산관제인, 의정부시 측과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을 선고했다. 2010년 7월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8 이현준

市 "파산관재인과 협의 정상운행에 온힘" 의지불구 장애물 산적비용분담 합의 실패땐 '파행' 시-경전철측 법정 공방 불사할듯파산을 맞은 의정부경전철의 앞날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지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의정부경전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파산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앞으로 경전철이 어떻게 될지 설왕설래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의 정상운행을 약속하는 한편 곧 있을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협의에 대비했다. ┃그래픽 참조안병용 시장은 지난 26일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해 경전철이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의정부시가 경전철 정상화까지 가려면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우선 경전철이 파산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여기에 드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달려있다.현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앞으로 양 측간의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비용문제로 파행운행도 배제할 수 없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계약해지금 지급이다. 이는 파산의 책임이 달린 문제이기에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파산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해지의 책임, 즉 파산의 책임 소재에 따라 지급액수에 큰 변동이 따를 수 있다.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에 양측은 협의과정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의정부시는 이미 이와 관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협약 상의 해지가 아닌 만큼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시는 파산의 책임이 경전철 측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묻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가 승객 확보에 소홀히해 파산하게 됐다며 의정부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김규식·최재훈·김연태기자 cjh@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김규식·최재훈·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