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계획수심에 못 미치는 인천항 제1항로에 대한 준설에 나선다. 그동안 이 항로는 계획수심인 14m보다 낮은 구간이 곳곳에 있어, 대형선박의 경우 물때를 기다렸다가 운항을 하는 등 선사들이 불편을 겪어왔다.IPA 관계자는 7일 "올해 10월부터 제1항로의 수심을 측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초부터 수심이 낮은 구역에 대한 준설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항의 내항, 남항, 북항, 북항 유류부두, 경인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유조선 등이 이동하는 주 항로다. 이 항로의 계획수심은 14m이지만, 곳곳에 10m가 채 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인천항도선사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구간을 지나기 위해서는 만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항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인천항도선사회는 적어도 수심을 12m까지만 준설해도 운항가능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IPA는 먼저 제1항로에 대한 수심을 조사한 뒤 수심이 크게 낮은 곳부터 우선 준설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1항로 전체를 계획수심대로 준설하기 위해서는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IPA는 또 해양수산부에 정부재정지원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항로의 준설은 수역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IPA의 역할이지만, 수역관리권이 해수부에서 IPA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계획수심에 못 미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도 인천항의 항로 준설과 관련해 정부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IPA 관계자는 "항로 수심은 선박안전 등을 위해 여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제1항로는 일부 위험구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준설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에 일부 구간이라도 준설이 시행되면 통항 안전성 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8-07 정운
전력계통 문제로 중단속출"첫날부터 문제" 시민 불안시내버스 개편 허술한안내도착정보 확인안돼 큰불편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고, 인천지역 200여 개의 시내버스 노선의 절반가량이 새롭게 바뀐 첫날부터 대중교통 체계는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인천 2호선은 개통 첫날부터 멈춰 섰고, 변경된 버스 노선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개통 첫날부터 1시간 넘게 운행 못 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지난 30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2호선 석남역. 운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플랫폼에 문을 열고 정차돼 있었다. 전동차 추진 출력부족으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200여 명의 시민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별도의 안내방송이 없이 열차가 출발하면서 플랫폼에서 대기하고 있던 50여 명의 시민은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만 했다. 한 시민은 "언론 보도를 보니 몇 개월 동안 시범 운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개통 첫날부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큰 사고라도 날까 봐 앞으로는 지하철 2호선을 타지 못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서구청역∼인천가좌역 5.1㎞ 구간 6개 정거장에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어져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15분간 중단됐고, 오후 7시 11분에는 검암역에서 신호장치 통신장애가 발생, 다음 역인 검바위역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전동차를 차량기지로 입고시켰다.무인시스템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한 곳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전 구간의 열차가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개통 첫날에만 각종 장애로 인해 1시간 넘는 시간동안 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실내가 비좁고 '정차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용객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인천 2호선의 정차시간은 환승역은 30초, 일반역은 20초로 모든 역에서 30초 동안 정차하는 1호선보다 짧다. 게다가 출입문도 일반 전동차에 비해 1개가 적은 3개로, 승객들이 내리거나 탑승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이용객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순식간에 문이 열리고 닫혀서 위험해 보였다"며 "역마다 못 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일 출근 시간에는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선은 절반 이상 바뀌었는데…허술한 안내에 시민들만 골탕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발맞춰 인천 시내버스 노선체계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 212개 노선 중 87개(41%)는 새로 바뀌었고, 15개 노선은 신설, 27개 노선은 사라져 전체 노선은 200개가 됐다.그러나 변경된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검단1동주민센터 정류장에서 만난 박희숙(58·여)씨는 30분이 넘도록 1번 버스를 기다렸다. 노선 개편으로 1번 버스는 이날부터 이곳에 정차하지 않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한 탓이다. 이 정류장은 기존에 다니던 17개 노선 중 8개가 사라졌지만 대체 노선에 대한 안내는 정류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박 씨는 "어떤 노선이 사라져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시민들이 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 민원실에 전화해 봤지만 10분이 넘도록 통화를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박 씨는 목적지 방향과 상관없는 가장 일찍 도착한 버스를 타고 정류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도 이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시는 노선 개편으로 인해 29일 BIS 운영을 중단하고, 30일 오전 6시부터 정상화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노선의 버스도착정보는 확인되지 않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승현(29·남구 학익동)씨는 "버스노선이 바뀌어서 탈 버스도 헷갈리는 데 도착 정보마저 틀린 경우가 많아 짜증이 났다"며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주엽·신상윤 기자 kjy86@kyeongin.com어느 버스를 타란건지…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버스 노선 개편 첫날인 지난 30일부터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문제를 드러내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변경된 버스 노선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가운데 31일 오후 시민들이 인천시 남구 관교동 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노선안내도를 바라보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8-01 김주엽·신상윤
일각선 "업무상 배임등 위법소지"사업지연·실패 때도 공사가 책임사업자 원금보장 등 일방적 유리도공 "금융권과 협상해 변경추진"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2천500억원대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손실책임을 떠안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특혜 계약'이 이뤄졌다.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2구역 뉴스테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올해 2월 체결)를 보면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십정2·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경인일보 7월27일자 1면보도),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민간사업자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대금반환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서 십정2 계약금·중도금, 송림초교 계약금 등으로 필요한 2천5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 도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도시공사가 보증을 선 셈이라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시공사에 업무상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해당 계약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5천7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일반 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세대(3천600세대·8천500억원 규모로 추정)를 임대사업자에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약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돼 있다.해당 계약 내용은 이후 진행된 십정2구역 중도금 1천억원 관련 계약, 송림초교 매매계약(계약금 500억원)과도 유사한데, 이들 계약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기존 6%대에서 4%대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돼 위험부담이 없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올해 12월(늦어도 2017년 2월)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계약금, 중도금 원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기간 내 못한 것은 '당사자 귀책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뉴스테이 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민간 투자, 뉴스테이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펀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짜여진 구조인 만큼,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벌칙을 주는 조항을 넣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구성을 중도 포기해도 손해를 입지 않게 했다.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일부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금융권과 협상해 계약 내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7 홍현기